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감경자는 6~9%)로,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며 받는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단기보호: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복지용구: 어르신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매 및 대여 체계
* 보건복지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기준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을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최대 15%입니다.
| 등급 | 어르신 상태 | 월 한도액 |
|---|---|---|
| 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2,512,900원 |
| 2등급 |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2,331,200원 |
| 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1,528,200원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1,409,700원 |
| 5등급 |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어르신 | 676,320원 |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은 월 251만 원 상당의 재가 서비스 중 약 213만 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부담은 최대 15%인 약 37만 원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와 비용, 정부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는 센터 운영 여건과 어르신의 등급·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전화 상담(031-969-8355)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년 고시 수가 기준으로 월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월 이용 횟수
약 22회
월 총비용
1,254,440원
월 본인부담금
188,166원
* 본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수가 기준의 단순 참고용으로, 심야·휴일 가산, 인지활동형 급여, 다른 재가급여 병행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전화 상담(031-969-8355)으로 확인해 주세요.
2026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르신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올해의 주요 변화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1·2등급 어르신의 월 한도액이 작년보다 20만 원 이상 올라,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3시간 기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이동과 진료 동행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 개선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어르신 댁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환경 개선 비용을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을 연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와 비용, 정부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는 센터 운영 여건과 어르신의 등급·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전화 상담(031-969-8355)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소득, 재산,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
65세 미만 자
나이가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한 분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방문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접수된 신청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상태 확인
등급판정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결과통지 및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후 어르신사랑 재가케어복지센터와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