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복잡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르신사랑이 보호자님을 대신하여 쉽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대리 신청 안내
어르신께서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번거롭고 어려운 복잡한 서류접수를 센터에서 해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등급 신청 가능)
65세 미만 어르신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단을 받으신 분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요?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등급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 가스불을 끄는 것이나 약 복용을 자주 잊으신다
- 혼자서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가 어려우시다
- 화장실 이용이나 식사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 최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다 (같은 질문 반복 등)
-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나 병원 방문이 힘드시다
- 낙상(넘어짐)을 겪었거나 걸음걸이가 많이 불안하시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 연락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 안내에 따라 저희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약 30일 소요
신청 접수부터 방문조사, 등급 판정까지 통상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등급이 안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 상태가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고,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도 도와드립니다.
대리 신청 진행 절차
01
센터 전화상담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거주지 확인 및 상담 진행
02
대리 신청서 접수
보호자 동의 하에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 팩스 접수
03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일정은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04
등급 판정 및 요양 시작
등급 판정 결과 확인 시, 즉시 맞춤형 방문요양 서비스 개시
*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신청 대행이 등급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소요 기간과 절차는 공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031-969-8355)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