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지원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고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용구를 지원합니다.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이하)만으로 다양하고 안전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 / 년

본인 부담율

0~15%

* 일반: 15% / 감경: 6~9% / 기초수급자: 0%

지원 품목 안내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 품목 (총 8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배회감지기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경사로 (실외용)

구입 품목 (총 12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차 / 보행보조차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요실금팬티
  • 지팡이 / 자세변환용구
  • 욕창예방 방석

복지용구 이용 절차

01

등급 확인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등급 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

02

무료 상담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주거 환경에 맞는 품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03

사업소 연계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 계약을 안내합니다.

04

수령 및 사용

용구를 받으신 후에도 사용법과 교체 시기를 계속 챙겨드립니다.

*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할 수 있으며, 저희 센터는 어르신께 맞는 품목 상담과 사업소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품목·한도는 공단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 소식 — 낙상예방 재가환경 개선 지원

올해부터 어르신 댁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처리, 안전손잡이 설치 등 낙상 위험을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160만 원)와는 별도입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와 비용, 정부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는 센터 운영 여건과 어르신의 등급·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전화 상담(031-969-8355)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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